「식물방역법」 제31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공적방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폐기ㆍ매몰된 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알립니다.
공고기간 : 2025. 11. 14. ~ 2025. 11. 27. (14일간)
문의처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31-678-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