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 및 신선농산물의 수출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2025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은 진천군 축산유통과 농산물유통팀(043-539-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5. 1. ~ 12. (선적기준) 나.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다. 지원대상 : 도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라. 지원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김치 등 마.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단가 적용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동일 종류 농산물 선별비의 평균값으로 지원 바.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 지원 사. 지원내용 : 기본지원(선별비의 50%)+수출촉진 인센티브(선별비의 30%~50%) * 일반 수출단지 30%, 도지정 우수 수출단지 40%, 수출통합조직 회원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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