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5. 1. ~ 6. 30.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 *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4. 지원내용 : 농어가당 연 60만원 지원 5. 지원방법 : 연 1회, 진천사랑카드(원칙) 또는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충전) 6. 사용기간 : 2026. 4. 30.(목)까지 7. 지급시기 : 신청 마감 후 지급 요건 검증 결과, 젹격자를 대상으로 7월 중순부터 지급
※ 기타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3-53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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