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10일 청주시 북이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5.14일 증평 및 기존 방역대내에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추가 발생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 특별지시(제1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장 자체 방어력 강화대책을 알려드리니 우제류농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내 전역 "7일 소독 총력전" 운영 : 5.20~5.26(7일간) - 관내 전 우제류농가 매일 소독 - 공동방제단, 기관보유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 농장 자체시설(장비)로 축사 및 진입로등을 소독하고 소독상황 반드시 기록 2. 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 소독 후 출입자 추척 가능하도록 인적사항 기록 -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및 소독증명서 미제출하는 차량은 절대로 농장 출입금지 3. 추가 백신접종을 조속히 완료하고 미접종된 개체에 대해 보강접종 실시 4. 축산관계자 모임금지 및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타농장 외국인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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