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의무 업소 * (전산신고)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도축장과 일체·연접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 (내용)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 (금액) 업체당 최대 1,000천원 ❍ 세부내용은 붙임 계획 참고하시어 사업 신청을 2023.4.28.(금)까지 유선(043-539-3562)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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