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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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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규농가 신청 알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968 등록일 2023-04-10 13:56:02
첨부파일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참여 희망 농가(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4. 26.(수)까지

  ○ 신청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도입기간 : 2023년 8월 중 입국예정 / 90일(C-4) 또는 5개월(E-8)간 근로

  ○ 허용인원 :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 법무부 배정승인 결과 및 진천군 자체기준에 따라 조정가능
      - 기본 :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
      - 추가 : 해당요건에 따라 최대 3명(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가구원)

  ○ 도입대상
      -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지자체(필리핀, 캄보디아) 주민(만 25세~50세 이하)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만 19세~55세 이하)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임   금 : 시간당 9,620원 / 월 2,010,580원
      - 근무일 : 1일 8시간(기본근무) , 월 26일
      - 휴   일 : 월 4회 정도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초과근무 가능)

  ○ 고용주 신청요건 ※근로자 임금의 20%(최대 40만원) 공제 가능 / 결혼이민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없음
      - 적합한 근로자 숙소 구비(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불가) =>숙소 점검 예정
      - 식사 제공(취사도구, 식기류, 쌀, 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식재료 제공)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희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섭외(붙임 내 서식2 결혼이민자 작성)
  ○ 추진절차 : 농가 신청 → 읍면 접수 → 사전심사 → 법무부 신청 및 심사(6월 초) → 배정인원 통보 → 초청서류 준비 안내(7월 초)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비자)신청 → 입국(8월 중)

  ○ 문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539-3513)
    - 진천읍 산업팀 ☎539-8374
    - 덕산읍 산업개발팀 ☎539-8435
    - 초평면 산업개발팀 ☎539-8492
    - 문백면 산업개발팀 ☎539-8554
    - 백곡면 산업개발팀 ☎539-8613
    - 이월면 산업개발팀 ☎539-8673
    - 광혜원면 산업개발팀 ☎539-8755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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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3-53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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