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가공분야 농촌진흥 시범사업 중 "지역농산물 활용 가정 간편식 소득화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 및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13.(금) ~ 2. 28.(화), 기간 재연장 2.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산가공팀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는 사업담당자 문의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신청자격 - 사업에 참여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진천군에 주민등록주소와 시범사업장을 둔 농업인 - 최근 3년간 농촌진흥 시범사업(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조금 합산액(자부담 제외)이 30,000천원 미만인 농업인 ※ 단, 마을 또는 법인 등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 신청 시 성격에 따라 고려하며, 계속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은 예외로 함 5. 보조사업 제한(사업수행 배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되는 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 신청자 6. 선정방법 : 현지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