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단동하우스 내 이중하우스 설치)'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단동하우스(기존) 내 이중하우스를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2023. 2. 1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농가(관내 농가) * 총사업량 : 2.5ha * 총사업비 : 178,0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상한 : 1농가당 최대 4동 * 지원단가: 4,000천원/동 (1중하우스 기준 : 폭 6m, 길이 95m) * 사업내용 : 기존 단동하우스(1중) 내 이중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붙임 1. 2023년 맞춤형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