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스마트농산사업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2023년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을 2023. 2. 7.(화)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및 친환경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나. 사 업 비 : 189,810천원 (도 39,860천원, 군 93,007천원, 자 56,943천원) 다. 지원기준 :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라.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마.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붙임 별표 참고> - 농기계의 보조금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단, 농업법인은 5천만원 이하) 바. 행정사항 - `22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증빙자료 필히 첨부 - 친환경 청년농업인(18세 ~ 39세)에게 총사업비의 5% 이상 배정 -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농가 우선 지원 - 대형 농기계 사업신청은 후순위 배정 붙임 1. 2023년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사업 추진지침 1부. 2. 지원대상 시설,장비 종류 예시 1부. 3. 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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