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업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계획 수립예정으로 예산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에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련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 27.(금) ~ 2. 8.(수)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 등 * 제출사항 : 신규사업 설명서 * 참고사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 539-3504 - 진천읍 : 043-539-8371 - 덕산읍 : 043-539-8431 - 초평면 : 043-539-8491 - 문백면 : 043-539-8551 - 백곡면 : 043-539-8611 - 이월면 : 043-539-8671 - 광혜원면 : 043-539-8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