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신청기간 : 2023. 2. 1. ~ 4. 30. 3.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4. 지급요건 : 3년이상 도내거주, 3년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등록 농어가 5. 지 급 액 : 농가당 연1회 60만원을 일괄 지급 6. 지급방법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7. 문의사항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진천읍 : 043-539-8372 - 덕산읍 : 043-539-8435 - 초평면 : 043-539-8492 - 문백면 : 043-539-8554 - 백곡면 : 043-539-8614 - 이월면 : 043-539-8673 - 광혜원면 : 043-539-8755
붙임 사업지침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