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의 고령화로 벼 육묘용 상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제조상토를 공급하여 적기 영농 추진 및 건전 우량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02. 15.(수)까지 나.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다. 신청대상 : - 주민등록상 진천군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자가육묘 농업인 -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라. 지원기준 : 20리터 기준 ha 당 60포(40리터 기준 30포) 마. 지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에게 문의 진천읍 | 539-8374 | / 덕산읍 | 539-8435 | 초평면 | 359-8493 | / 문백면 | 539-8554 | 백곡면 | 539-8613 | / 이월면 | 539-8673 | 광혜원면 | 539-8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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