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육묘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려는 농업인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함'
[ 교육 개요 ] * 운영방법: 집합교육 * 교육훈련비: 12만원 * 교육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교육 일자 | 주관 기관 | 교육인원 | 제1회 | 2.1.~2.28. | 3.9.~3.10. |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 100명 | 제2회 | 4.19.~5.10. | 5.24.~5.25.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100명 | 제3회 | 6.5.~6.30. | 7.12.~7.13.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100명 | 제4회 | 9.11.~10.6. | 10.26.~10.27. |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100명 |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붙임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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