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및 요건 - 만40세~55세 이하인(1968.1.1.~ 1982.12.31.) 귀농인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진천군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진천군 전입 전 3년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한 자( 도시지역 洞 거주) ※ 모든 기준은 사업신청연도(2023. 1. 1.)기준 임
나. 지원내용 : 2백만원 /세대당 - 1년차 2백만원, 2년차 2백만원, 3년차 1백만원 - 자격조건 유지 시 세대당 최대 5백만원 연차지원 -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자격조건 실시 후 미달시 전체 사업비 회수
다. 사 업 량 : 10명 라. 우선지원 : 세대원수가 많은 세대주, 농업종사 관련 자료 최근 등록자, 영농규모가 큰 자, 시설하우스 작물재배자 등 순 마. 신청기간 : 2023. 2. 6.(월)까지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바. 문 의 처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 (53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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