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의 첫 시행으로 금년도 2~4월 신청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대상자 수혜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가신청 기간 : 2022. 11. 14.(월) ~ 11. 25.(금) - 신청접수 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지원대상 : 3년이상 도내거주, 3년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50만원 - 지원방법 : 진천사랑상품권(진천사랑카드로 지급)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농가 - 구비서류 : 검증 증빙자료 농업인이 직접 제출 원칙 [ 추가신청 ] * 지급신청서(지급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시 모두),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상세) 등 필요서류 징구 [ 승계 ] * 지급대상자가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승계가능 - 지급대상자와 같은 세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지급대상자에게 상속받은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승계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직접 제출 - 승계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필요서류 - 협조사항 : 대상자 선정완료 통보 시 대상자 선정 농업인은 진천사랑카드를 발급, 군에서 공익수당 지급 시 문자로 별도 통보 예정 (공익수당 지급 전 카드 사용시 카드와 연계된 본인 통장에서 사용금액이 지출되오니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