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적기 안정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2022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2. 2. 17.(목)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2. 17.(목)까지 다.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및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를 확인하여 영농규모가 큰 읍·면에 신청 라. 사 업 비 : 132,600천원(도비 19,890천원, 군비 46,410천원 자담 66,300천원) 마. 사 업 량 : 55대 - 관리기, 분무기, 급유기, 농자재살포기 등(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 - 대상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 축산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구입 불가 바.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지원, 보조금은 최대 1,200천원 이하로 제한 함. 사.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선정 - 식물방역법(시행령·규칙)에서 정한 금지병해충(과수화상병 등) 발생으로 방제명령을 이행하고 1~3년간 기주식물 재배 제한을 받는 농가 우선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