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융자사업) 신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융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770 등록일 2021-05-15 10:39:00
첨부파일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대상자 지원조건 비고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도축장 부지 내에 가공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지원한도액 지침참조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지원한도액 지침참조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산란계 농가
-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계란유통센터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21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가 상위 순위인 도축업체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융자 100%
- 연리 0~3.0% 또는 변동금리
- 1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액 지침참조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융자 100%
- 연리 2.5~3.0% 또는 변동금리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1. 신청기한: ~ 2021. 06. 04. (금)
2. 접 수 처: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043-539-3565)
3
. 신청서류 [상세내역 붙임 참조]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
  - 사업계획서의 경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
  - 선정기준표의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1부.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 1부.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집행내역서(과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만 제출)
다음글 딸기 조직배양 원묘 분양신청 사전 수요조사 제출(5.28일까지)
이전글 진천군농업인대학 (딸기야간대학) 수강생 모집 알림
자료관리 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3-539-35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