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사업대상자 | 지원조건 | 비고 |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도축장 부지 내에 가공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지원한도액 지침참조 |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 -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지원한도액 지침참조 |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 산란계 농가 -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계란유통센터 |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단,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융자 70%, 자담 30% -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 「‘21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가 상위 순위인 도축업체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융자 100% - 연리 0~3.0% 또는 변동금리 -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지침참조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 융자 100% - 연리 2.5~3.0% 또는 변동금리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