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2. 목 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3. 지원대상 : 농업인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자 4. 대출취급기관 : NH 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 → 지자체) → 심사(지자체, 농협은행) → 대출(농협은행 → 농업인) 6.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자금 등 8.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융자100%
붙임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