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브랜드 명품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제』를 추진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신규 및 연장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2021.3.11.(목)일까지 단체 대표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539-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또는 제조・가공품 나. 시행시기 : 연 1회(상반기 중) 다. 주요내용 : 관내 우수한 농특산물에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마크 부여 라. 사용승인 기간 : 2년간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 품질관리,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 마. 신청기간 : 2021. 3. 11.(목) 바. 신청방법 : 사용신청서, 증빙자료, 읍·면장 추천서 등 제출 사. 유의사항 : ‘기 승인받은 품목 중 21.6.30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연장을 희망할 경우 신규사용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붙임 1.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제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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