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과, 배 등 과수원 경영농가 및 과수 농작업자, 기타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방제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정여라, 539-7564) ❑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주요 이행사항 ❍ 과수 화상병 예방 관련 교육 이수(연 1회 이상 의무화) ❍ 과원관리 이력제 이행 ❍ 묘목관리제 이행 ❍ 위험요소 이동제한 - 발생과원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 및 잔재물 이동금지 - 화상병 발생과원 출입금지 - 과원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 장비소독 의무화 등 ❍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 지속적인 과원 예찰 실시(활동내역은 과원 관리대장에 기재) - 궤양증상 가지 발견 시 절단 후 도포제 살포 등 붙임 1.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