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473 |
등록일 |
2020-06-24 17:08: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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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시한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p.go.kr/organic/index/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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