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1. 추진방향 ❍ 농업분야 스타트업 창업교육(영농기술 기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 자문컨설팅, 소자본 창업기반 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기준 - 지방농촌진흥기관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을 마친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하는 자 (귀농인확인서 등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증명가능한 자) -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한지 5년 초과자 제외(2020년 1.1일 기준)
❍ 사업내용 -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 내·외부 자문, 컨설팅 운영 및 사업지원 - 민간전문가(5개월 내외)의 1:1 코칭을 통한 신규농업인 창업성공율 증대 * 창업자역량 및 잠재능력, 사업아이템 경쟁력, 사업모델 차별성, 시장 확장성 등 창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코칭 - 신규농업인 연수생별 작목 선정으로 농업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 대상자중 농업창업계획서 우수자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확보
【 예비창업실행비 활용 예시 】 ① 홍보자료 개발, 마케팅, 역량개발, 임차료, 시장조사, 책자구입, 종묘구입 ② 출품비, 시제품제작, 쇼핑몰 등록 및 웹 페이지 개선 ③ 농장 상징 로고개발 및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확보 컨설팅비 ④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척 등 * 필수 :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대상자는 신규농업인창업교육 의무참석 (도원교육: 몰입교육 + 창업교육)
3. 신청장소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재육성팀 방문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주소지변경이력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확인서, 자격사본> (☎ 043-539-7522 /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