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 (104일)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
- 시청, 군청, 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은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산불예방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