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수산연관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제도가 개선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리니, 초기기업 및 창업자분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축산팀(043-539-356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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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월 개선사항 - (사업방식 전환) 융자 → 이차보전 - (연간 총 대출규모 확대) 10억 원 → 80억 원 - (대출금리 인하) 3% → 2.5% -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 최대 5억 원 → 10억 원 ◇ '18.4월 개선사항(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농신보 일반보증보다 지원조건이 우대된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적용 * 보증비율 상향 적용(80/85% → 90/95%), 보증료 0.2%p 차감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