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공시한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organicpro.enviagro.go.kr/organic//→행정처분 현황) 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lab.fact.or.kr/→공지사항) 〇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홈페이지 (www.knusafety.or.kr/→공지사항) 〇 순천대학교 홈페이지 (www.친환경농업센터.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