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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문
사업명
주요항목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① 재원
◦ 농특별회계 30%, 금융자금 70%
② 지원대상분야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③ 금리 상환조건
◦ 연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④ 사업시행년도
◦ 신청년도
⑤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18세이상~만45세 미만(1967. 1. 1일 이후 출생자)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⑥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해당 농협에서 작성·확인 후 제출)
◦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학교장, 이장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농협양식)
◦ 교육이수실적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⑦ 지원(신청)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⑧ 신청기간
◦ 2011년 12월 30일까지(신청자는 필히 금융상담 후 신청)
⑨ 신청장소
◦ 각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⑩ 추진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서류심사 및 군 추천(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 → <농업기술센터>서류검토, 사업성검토, 신용조사의뢰 → <농업기술센터>군농정심의회 → 도 추천(사업량의 150%) → 전문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도심사위원회 → 도 최종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