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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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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알림
작성자 농****터 조회수 574 등록일 2011-11-30 10:08:11
첨부파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문






































사업명


주요항목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① 재원


◦ 농특별회계 30%, 금융자금 70%


② 지원대상분야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③ 금리 상환조건


◦ 연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④ 사업시행년도


◦ 신청년도


⑤ 신청자격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18세이상~만45세 미만(1967. 1. 1일 이후 출생자)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⑥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해당 농협에서 작성·확인 후 제출)


◦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학교장, 이장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농협양식)


◦ 교육이수실적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⑦ 지원(신청)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⑧ 신청기간


◦ 2011년 12월 30일까지(신청자는 필히 금융상담 후 신청)


⑨ 신청장소


◦ 각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⑩ 추진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서류심사 및 군 추천(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 → <농업기술센터>서류검토, 사업성검토, 신용조사의뢰 → <농업기술센터>군농정심의회 → 도 추천(사업량의 150%) → 전문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도심사위원회 → 도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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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3-53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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