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업인턴제 대상자 모집 안내문
1. 신청요건
○ 농산업 인턴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경영체)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모집인원 : 2명
2. 참여조건
○ 인턴
- 인턴기간 및 근무시간 : 8개월 이내, 전일제
- 인턴급여 : 월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연수시행자와 인턴 간에 표준 인턴약성서 체결 시 정함
- 교육훈련일지 작성 : 매일 실습시간, 실습분야, 실습내용, 소감 등 작성
○연수시행자
- 연수시행자는 인턴약정 시 농어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
- 연수시행자가 농어업법인인 경우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연수시행자는 인턴에 대해 멘토 역할을 수행
· 연수시행자 당 2인 이내 인턴 채용가능
· 연수시행자는 인턴채용 후 1주일 이내 훈련실시계획서를 작성
3. 지원내용
○인턴
- 창직, 창업 촉진수당 지급
: 인턴기간 중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창업, 창직한 경우(농업경영체 등록) 1인당 200만원 지원
○ 연수시행자
- 인턴임금의 50% 정부지원금 지급(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 한도)
: 연수시행자는 인턴기간(8개월 이내) 동안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자신의 부담으로 선 지급한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4. 참여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인턴 희망자 : 인턴 신청서(인턴용),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교육신청서
- 연수 시행자 : 인턴채용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규모증빙자료(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자기소개서(주작목규모, 영농경력, 재배품목 및 특징, 기술현황, 운영계획등 포함), 농업기술센터추천서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539-4113)
○ 제출기간 : 2011. 04월 25일 18:00까지
☆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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