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농****터 조회수 581 등록일 2011-03-28 17:38:02
첨부파일
2011년 차세대 및 귀농인 지침.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1년 차세대 및 귀농인 지침.hwp
2011년 차세대 및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1년 차세대 및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구 분


2011년도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① 재원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② 지원대상분야


경종, 과수, 특작, 축산 등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이 희망하는 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③ 금리·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연리1%


- 시설자금 : 1억원 이내(호당),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호당),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 조건에 의함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80%까지


④ 사업시행년도


◦ 신청한 당해년도


⑤ 신청자격


◦ 차세대농업인 : 농업계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귀농인 : 만 55세 이하의 자가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⑥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신용거래동의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 농업경영정보등록확인서 1부(품관원)


◦ 영농규모증명서 1부(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축산업등록증등)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후계농 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⑦ 신청기간


◦ 2011년 4월 7일까지


⑧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539-4113)


⑨ 선정절차


금융기관(농협) 대출상담(사업신청서에 담당직원날인) → 읍면∙농업기술센터 사업홍보 → 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군실무협의회(300점이상인자) → 군농정심의회 → 도 제출→도 자금배정→군 사업대상자 확정


※ 기타세부내용은 사업시행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4월 중 농업인 실용교육일정 안내 (수정)
이전글 농업기술센터(병해충 진단실 및 쌀품질관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자료관리 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3-539-35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