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구 분 |
2011년도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① 재원 |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
② 지원대상분야 |
경종, 과수, 특작, 축산 등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이 희망하는 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
③ 금리·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 연리1%
- 시설자금 : 1억원 이내(호당),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호당),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 조건에 의함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80%까지 |
④ 사업시행년도 |
◦ 신청한 당해년도 |
⑤ 신청자격 |
◦ 차세대농업인 : 농업계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귀농인 : 만 55세 이하의 자가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⑥ 신청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신용거래동의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농업경영정보등록확인서 1부(품관원)
◦ 영농규모증명서 1부(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축산업등록증등)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후계농 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⑦ 신청기간 |
◦ 2011년 4월 7일까지 |
⑧ 신청장소 |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539-4113) |
⑨ 선정절차 |
금융기관(농협) 대출상담(사업신청서에 담당직원날인) → 읍면∙농업기술센터 사업홍보 → 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군실무협의회(300점이상인자) → 군농정심의회 → 도 제출→도 자금배정→군 사업대상자 확정 |
※ 기타세부내용은 사업시행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