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농신보 보증지원 : 영농종사하고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