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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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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터 조회수 555 등록일 2011-02-24 18:03:23
첨부파일
2011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안내문.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1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안내문.hwp
신청양식.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양식.hwp
2011년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1년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hwp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안내문



































사업명


주요항목


귀농인 농업창업∙주택마련 지원


① 재원


◦ 금융자금 100%


② 지원대상분야


◦ 창업 : 경종, 축산, 수산, 농어촌비즈니스분야창업자금


◦ 주택마련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이하인 주택


※ 세부내용지침참조


③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④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농신보 보증지원 : 영농종사하고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⑤ 신청자격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세부내용지침참조


⑥ 구비서류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농지원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조회 동의서 1부(농협양식)


◦ 대출신청자료 1부


◦ 신용조사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⑦ 신청기간


귀농정착지원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매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⑨ 신청장소


◦ 귀농창업지원, 주택마련지원사업 : 각읍면사무소


⑩ 선정절차


(농업기술센터)


금융상담<농협>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확인(읍면) → 제출서류 및 현장확인(읍면,농업기술센터) → 정책자금 지원 및 상환여부조사(농업기술센터) → 지침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농업기술센터) → 심사점수 60점이상 선정(농업기술센터)


※ 기타세부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 043-53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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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3-53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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