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주요항목 |
2010년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① 재원 |
◦ 금용기관자금 100% |
② 지원대상분야 |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
③ 금리
융자기간 |
◦ 연3%, 융자 10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④ 사업시행년도 |
◦ 신청년도 |
⑤ 신청자격 |
◦ 2004년 12월말까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제외대상(세부내역 지침참조)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등 |
⑥ 구비서류 |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 대출신청자료 1부(별지 제3호)
◦ 경영장부 1부(별지 제4호)
◦ 경영일지 1부(별지 제5호)
◦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6호)
◦ 자체경영실태진단 보고서(별지 제7호)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금융기관양식)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평가표 참조)
* 신청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
⑦ 지원(신청)한도 |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⑧ 신청기간 |
◦ 2010년 5월 25일까지(사업신청자는 금융상담을 받고 사업신청,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⑨ 신청장소 |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043-539-4113) |
⑩ 사업추진일정 |
농업기술센터 5. 25일한 신청접수 → 군 평가 및 사전신용조사실시(5. 25 ~ 6. 25일한) → 군 심사위원회 심의 및 도 추천(6. 30일한) → 농림수산식품부 최종확정(7. 31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