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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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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0년도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신청 안내
작성자 농****터 조회수 664 등록일 2010-02-02 17:21: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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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신청 안내


□ 창업농멘토제


  사업개요


 - 창업농은 멘토를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을 돕는 멘토에 대해서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10개월 50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창업농 자격


 - 2006년도~2010년도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


   받은(예정인)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형제자매의 멘토를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 멘토 신청자격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및  일정조건을 갖춘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 창업농․멘토 신청접수 및 신청요령


  - 신 청 접 수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539-4113)


  - 신 청 기 간 : 2010. 2. 1 ∼ 2. 25일한


  - 신 청 서 류(농업기술센터비치)


    ∙ 창업농 : 창업농멘토제 지원대상 신청서 1부, 농업경영장부(일지등), 주민등록등본 1부


    ∙ 멘  토 : 창업농멘토 지정 신청서 1부,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산업인턴제


  사업개요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10개월을 원칙으로 현장실습 수행.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지원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인턴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18~44세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시년도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대학에 재학중인자


 ※ 신청자격이없는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 간 사업신청 가능


 ◦ 선도농가 신청자격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


         농업 경영체


 ◦ 농산업인턴·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신청요령


  - 신 청 접 수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539-4113)


  - 신 청 기 간 : 2010. 2. 1 ∼ 2. 25일한


  - 신 청 서 류(농업기술센터비치)


    ∙ 농산업인턴 : 농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선도농가 : 농산업인턴제 인턴채용자 지정신청서 1부, 운영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전화 53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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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3-53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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