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신청 안내
□ 창업농멘토제
◦ 사업개요
- 창업농은 멘토를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을 돕는 멘토에 대해서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10개월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창업농 자격
- 2006년도~2010년도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
받은(예정인)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형제자매의 멘토를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 멘토 신청자격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및 일정조건을 갖춘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 창업농․멘토 신청접수 및 신청요령
- 신 청 접 수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539-4113)
- 신 청 기 간 : 2010. 2. 1 ∼ 2. 25일한
- 신 청 서 류(농업기술센터비치)
∙ 창업농 : 창업농멘토제 지원대상 신청서 1부, 농업경영장부(일지등), 주민등록등본 1부
∙ 멘 토 : 창업농멘토 지정 신청서 1부,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산업인턴제
◦ 사업개요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10개월을 원칙으로 현장실습 수행.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지원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인턴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18~44세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대학에 재학중인자
※ 신청자격이없는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 간 사업신청 가능
◦ 선도농가 신청자격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
농업 경영체
◦ 농산업인턴·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신청요령
- 신 청 접 수 :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539-4113)
- 신 청 기 간 : 2010. 2. 1 ∼ 2. 25일한
- 신 청 서 류(농업기술센터비치)
∙ 농산업인턴 : 농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선도농가 : 농산업인턴제 인턴채용자 지정신청서 1부, 운영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팀(전화 53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