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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콤바인 활용계획
1. 목 적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농가 및 고령자 중심으로 농작업기를 임대해 주므로서 고가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영농편의를 제공해주고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
2. 방 침
가. 소규모농가, 고령자, 부녀자, 국가유공자등 우선권 부여
나. 1일 콤바인수확 작업면적 : 1ha 기준
다. 임대콤바인 신청기준 : 농가당 농지소유 벼재배면적 1ha 기준.
라. 농기계 임대요원은 콤바인 임대시 사용당일 오전중 수확답 인근까 지 운반해주며 수확작업을 마친후 사업장으로 운반책임.
3. 추진계획
가. 세부추진요령
⑴ 기간 : 2009. 9. 22 - 10. 31 (40일간)
⑵ 보유기종 (단위 : 천원)
기종명 |
형식명 |
구입가격 |
1일임대료 |
비 고 |
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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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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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콤바인 |
DKC685(p) |
38,214 |
152 |
호퍼용 |
동양콤바인 |
C704G |
38,114 |
152 |
“ |
동양콤바인 |
HU6000 |
28,921 |
115 |
자루용 |
⑶ 신청요령
ㅇ 신청기간 : 2009. 9. 4 - 9. 10(7일간) 09:00 - 18:00
: 단 휴일은 제외
ㅇ 장 소 : 농기계임대사업장(진천읍 송두리 144-5)
ㅇ 지참물 : 농지원부 1통
ㅇ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기술지원팀(533-4087)
⑷ 콤바인 임대조건
ㅇ 대상농가는 신청순서에 의거 선정하되 1ha 미만인 소규모농가, 고령자, 부녀자, 국가유공자등 우선권 부여한다.
ㅇ 임대료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임대전일부터 임대당일까지 납부한다.
ㅇ 운전자는 농기계자격증 소유자나 콤바인수확작업을 1년이상 실시한 경험자로 한다.
ㅇ 1일 콤바인 수확작업 면적은 1ha를 기준으로 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농기계요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할수 있다.
ㅇ 신청대상자는 농가당 1ha를 기준하며 신청대상농가가 없을시 2ha소유농가까지 신청을 받으며 또 없을시는 그이상 소유농가들도 신청할수 있다.
ㅇ 1농가당 임대기간은 최장 2일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ㅇ 농기계 임대요원은 콤바인 임대시 사용당일 오전중 수확답 인근까지 운반하여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며 수확작업을 마친후 사업장으로 운반을 책임진다.
ㅇ 콤바인 수확작업에 필요한 인원 및 농기계, 기타 필요한 자재는 임차인이 사전준비하여 사용한다.
ㅇ 작업일정은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일정변경시 임대인은 변경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ㅇ 이외의 모든사항은 진천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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