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자격
◦ 차세대농업인 : 농업계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32세 이하인 자로서 진천군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귀농인 :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 미만인 자 중 전 가족이 1년 이상 진천군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삶을 영위 하는 자 중 일정규모이상인 자(세부시행요령참조)
② 신청기간
◦ 2008년 4월 25일까지
③ 금리·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연리1%
- 시설자금 : 5천만원 이내(호당),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호당),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 조건에 의함
④ 지원대상분야
경종, 과수, 특작, 축산 등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이 희망하는 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⑤ 사업시행년도
◦ 신청한 당해연도
⑥ 신청장소
◦ 각읍면사무소
※문의 전화 043)539-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