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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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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
작성자 농****터 조회수 1397 등록일 2008-01-04 18:27:20
첨부파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항목


2009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20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2008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① 재원


◦ 농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농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농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② 지원대상분야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③ 금리


   상환조건


◦ 3%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3%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3%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④ 사업시행년도


◦ 신청한 다음년도


(자금배정후 최종선정)


◦ 신청년도


◦ 신청년도


⑤ 신청자격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35세미만


(주민등록상 1974.1.1. 이후출생)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45세미만


(주민등록상 1963.1.1. 이후출생)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5년이상 경과된자로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⑥ 지원한도


◦ 2천~1억2천만원


* 단, 예외조항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


(지침참조)


◦ 2천~5천만원


◦ 사업계획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⑦ 신청기간


◦ 2008년 2월 10일까지


◦ 2008년 2월 10일까지


2008년 2월  20일까지


⑧ 신청장소


◦ 각읍면사무소


◦ 각읍면사무소


◦ 농업기술센터


⑨ 선정절차


<2008>읍면심사위원회추천(300점이상)→군농정심의회(실무협의회)추천→농림부자금요청


<2009>→농림부자금배정→군확정


<2008>읍면심사위원회추천(300점이상)→군농정심의회(실무협의회)추천→농림부자금요청


<2008>군심사위원회(실무협의회)→도심사위원회→농림부최종확정


※ 기타세부내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시 유의사항












































점검항목


처리내용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수혜자


 자금상환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


*쌀전업농자금 포함


농업계대학 가산점적용


-종합대학교 내 농업계단과대학이 있는 경우만 인정


(예)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ooo과


-일반대학교 농업계학과는 일반대학으로 분류, 단지 전공자로서 자격인정 가능


타인영농현장 취직시


영농경력 인정


대형농기계 구입


-농기계(곡물운반기)로 분류되는 냉장탑차,냉동탑차,다목적트럭은 지원 안됨


-대형농기계는 트랙터,콤바인 등 생산과 직접관련된 농기계를 말함(지원금액의 50%이내)


지원제외되는 분야


-임업분야 : 표고버섯,밤,송이,산나물,산약초,장뇌,조경수,분재,대추 등 생산


-난조직배양시설 현대화, 버섯종균 배양


-내수면어업분야


- 축산분야 : 한(비육)우 입식자금 잠정중단


농지구입시 지원상한


농지소유주가 부부,형제자매,직계존비속인 경우 제한


*기혼인 형제자매로 세대분리,비동거인 경우 가능


농지구입자금 (논 12,100원/㎡, 밭 15,125원/㎡)


초지조성


초지조성 위한 농지구입자금은 제외


본인소유 토지에 용수개발,정지,목책설치 등 가능


객토사업


지원제외


농신보를 이용할 경우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신용보증준칙 제6조 규정에 의해 보증한도는 기보증부대출금을 포함하여 1억원 이내까지 간이신용조사로 보증서 발급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정책자금은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무보증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은 별도로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


여성후계농업인 사업이 남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부인명의로 이전등기해야 지원가능


자가시공시 인건비 결산


결산항목에서 제외


결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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