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항목 |
2009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20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2008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① 재원 |
◦ 농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 농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 농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② 지원대상분야 |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 경농농업분야
◦ 축산분야
※ 세부내용지침참조 |
③ 금리
상환조건 |
◦ 3%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 3%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 3%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④ 사업시행년도 |
◦ 신청한 다음년도
(자금배정후 최종선정) |
◦ 신청년도 |
◦ 신청년도 |
⑤ 신청자격 |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35세미만
(주민등록상 1974.1.1. 이후출생) |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45세미만
(주민등록상 1963.1.1. 이후출생)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5년이상 경과된자로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⑥ 지원한도 |
◦ 2천~1억2천만원
* 단, 예외조항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
(지침참조) |
◦ 2천~5천만원 |
◦ 사업계획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⑦ 신청기간 |
◦ 2008년 2월 10일까지 |
◦ 2008년 2월 10일까지 |
◦ 2008년 2월 20일까지 |
⑧ 신청장소 |
◦ 각읍면사무소 |
◦ 각읍면사무소 |
◦ 농업기술센터 |
⑨ 선정절차 |
<2008>읍면심사위원회추천(300점이상)→군농정심의회(실무협의회)추천→농림부자금요청
<2009>→농림부자금배정→군확정 |
<2008>읍면심사위원회추천(300점이상)→군농정심의회(실무협의회)추천→농림부자금요청 |
<2008>군심사위원회(실무협의회)→도심사위원회→농림부최종확정 |
※ 기타세부내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시 유의사항
점검항목 |
처리내용 |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수혜자 |
자금상환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
*쌀전업농자금 포함 |
농업계대학 가산점적용 |
-종합대학교 내 농업계단과대학이 있는 경우만 인정
(예)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ooo과
-일반대학교 농업계학과는 일반대학으로 분류, 단지 전공자로서 자격인정 가능 |
타인영농현장 취직시 |
영농경력 인정 |
대형농기계 구입 |
-농기계(곡물운반기)로 분류되는 냉장탑차,냉동탑차,다목적트럭은 지원 안됨
-대형농기계는 트랙터,콤바인 등 생산과 직접관련된 농기계를 말함(지원금액의 50%이내) |
지원제외되는 분야 |
-임업분야 : 표고버섯,밤,송이,산나물,산약초,장뇌,조경수,분재,대추 등 생산
-난조직배양시설 현대화, 버섯종균 배양
-내수면어업분야
- 축산분야 : 한(비육)우 입식자금 잠정중단 |
농지구입시 지원상한 |
농지소유주가 부부,형제자매,직계존비속인 경우 제한
*기혼인 형제자매로 세대분리,비동거인 경우 가능
농지구입자금 (논 12,100원/㎡, 밭 15,125원/㎡) |
초지조성 |
초지조성 위한 농지구입자금은 제외
본인소유 토지에 용수개발,정지,목책설치 등 가능 |
객토사업 |
지원제외 |
농신보를 이용할 경우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신용보증준칙 제6조 규정에 의해 보증한도는 기보증부대출금을 포함하여 1억원 이내까지 간이신용조사로 보증서 발급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정책자금은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무보증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은 별도로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 |
여성후계농업인 사업이 남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
부인명의로 이전등기해야 지원가능 |
자가시공시 인건비 결산 |
결산항목에서 제외 |
결산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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