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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관찰포 운영현황
1. 목 적 ❍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 발생 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 ❍ 병해충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쌀 안정생산 ❍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신속한 진단․처방과 농업인 애로기술해결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식물방역법 제33조 2. 추진방향 ❍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및 장비를 이용한 정밀예찰 추진 ❍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발생전망 예측 3. 사 업 비 : 16,600천원 4. 추진 요령 가. 벼 예찰포 ○ 위치 및 면적 : 진천읍 성석리 1079 / 20a(답 1972.4㎡) ○ 품 종 : 2품종 (추청, 새누리) ○ 예찰장비 : 포자채집기, 유아등, 현미경 등 ○ 예찰포장 관리 및 조사요령 - 무방제(다비)구와 표준방제(보비)구로 확실하게 구분하고 방제구별로 논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 - 시비량은 토양검정결과를 참고하여 기준량을 결정하되 무방제(다비)구는 농가포장 기준량에서 질소비료는 2배로 시용 - 모내기 : 관내 인근 농가의 모내기 시작 시기에 실시 - 약제살포 ․무방제(다비)구 : 살균, 살충제 등 약제방제를 하지 않음 ․표준방제(부비)구 : 지역의 방제 모형에 준하여 방제 -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험표시판 수립 등 안전사고 방지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요강 및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벼 병해충 예찰포 무방제(다비)구 조사대상 및 시기(병 10종, 해충 12종) ○ 행정사항 - 예찰결과는 조사 직후 입력(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 돌발병해충 발생 시 유선으로 우선 보고 나. 병해충 진단실 ○ 예찰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농작물 병해충 관련 애로기술 해결 ○ 진단 장비 및 이동차량 활용 ○ 지역에서 진단이 어려운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중앙에 진단 의뢰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병해충 표본, 의뢰 서식)로 송부 ○ 행정사항 - 병해충 진단실 운영 결과보고 : 11. 30.한(ATIS) 다. 벼 관찰포 ○ 벼 주산단지 중심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을 추진하고 적기 방제대책 자료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 ○ 벼 생육조사와 동일한 포장을 벼 병해충 관찰포로 활용, 병해충발생조사 ○ 평야지(해발고도 100m 이하), 중간지(100~300m), 산간지(3000m 이상) 등 지대별 면적에 따라 분산 지정 ○ 조사요령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요강 및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대상 및 시기(병 10종, 해충 12종) ○ 행정사항 - 조사결과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입력 - 관찰포 선정결과 : 6. 30.한(ATIS) - 관찰포 운영결과 : 10. 31.한(AT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