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1. 신청기간 : 2016. 1. 4 ~ 1. 29
2.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후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팀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 사업담당자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3. 신청자격
⚪ 진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시범사업장이 진천군일 것
⚪ 최근 3년간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 합산액이 30,000천원 미만인 농업인
※ 단, 마을, 법인 등 공동 사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 신청시 성격에 따라 고려하며,
계속 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사업신청 제외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신청자
4. 선정방법 :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
5. 추진일정 : 사업신청(~1.29일까지) → 현지조사(2.1~2.5) → 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확정(2.15일경)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2.16일경)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팀에 문의
ㆍ수박상담소 : 539-7591 ㆍ지도인력팀 : 539-7514, 7517
ㆍ생활경영팀 : 539-7531~7534 ㆍ작물축산팀 : 539-7541~7544
ㆍ소득작목팀 : 539-7551~7554 ㆍ대 표 전 화 : 539-7772, (팩스) 539-4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