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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 공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6. 10. 14.(수)까지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539-416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돌봄농장은 ‘26년도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아야 ’27년도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공모 안내
가. 사 업 명 :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다. 사업규모 : (농촌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지원기간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 30%
라.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 지원
마. 선정규모 : 농촌돌볼놈장 7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9개소
바.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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