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규격기준 바뀌었어요
2011-01-10
-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개정 설계도․시방서 볼 수 있어 -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및 간이버섯재배사 등의 시설피해를 막기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기준이 바뀌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7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고시가 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됨에 따라 관련 설계도와 시방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시설재배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설계도 및 시방서 보기 클릭☜)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동하우스의 서까래 규격 조정시공 내용이 확대돼 농업인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전의 내재해 단동하우스 중에서 하우스 크기가 2종인 ‘07-단동-5~17형’은 폐지되고 규격을 다양화한 ‘10-단동-1~13형’ 모델이 제시됐다. 이전의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설계도에 명시된 모델에서 서까래 간격만 조정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붕도리 개수, 서까래외경(φ25.4×1.5t/1.7t~φ31.8×1.5t/1.7t)과 간격(50~90cm) 조정을 모두 고려한 적설심 및 풍속강도가 제시됐다. 고설(高設·High bed) 벤치 설치가 가능한 딸기재배용 단동하우스 4종(서까래 규격 조정시공 포함)과 참외재배용 단동하우스 4종도 추가됐다. 광폭비닐하우스 2종(폭 14m 아치형과 폭 16m 트러스형), 파프리카 재배가 가능한 자동화비닐하우스 1종, 포도재배용 소형 연동비닐하우스 1종 등도 추가됐다. 또한 내재해형 민간 전문업체 개발 규격시설인 ‘07-광폭(민)-1~3형’ 모델은 ‘10-광폭(민)-1~3형’으로 대체 지정됐다. 이밖에 기존 규격시설 중 농가보급형 자동화비닐하우스 1-2W형 2종(각관A형 및 서까래보강형)의 하우스 높이 상승에 따른 구조보강 방법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내재해형 규격 운영상의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하는 한편,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재배작목을 고려한 내재해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시설전문기관(구조기술사무소)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구조해석 결과가 지역별 내재해 설계 적설심 및 풍속강도 기준을 상회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사 등을 거쳐 내재해 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보급>시설표준설계도)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031-290-1943~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051-602-214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장 조광환, 농업재해예방과 염성현 031-290-1944 [출처] 농촌진흥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