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 확산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음식점 등 외식업소 및 급식업소에서는 자율표시제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대한민국 김치협회(02-6300-8777)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가. 신청대상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공공기관, 학교 등)
나. 신청절차 : 자율표시제 신청서 제출(외식업체/급식소)→ [사무국(김치협회)] 신청서류 접수
다.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외식업체) ② 우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7호 김치협회 담당자 앞 ③ 이메일 : attain23@hanmail.net
라. 제출서류[붙임3] ①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별지1> ②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별지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별지3> ③ 사진(외부 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1부 <별표4>
마. 주요개정내용[붙임3] ① (일반음식점 등) 별지2호 대신 국산김치 구입여부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②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경우) 별지2,3호 대신 국산김치 및 국산김치재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학교 또는 공공급식 시스템에서 서류 다운→기관장의 직인 날인
바. 문의처 : (사)대한민국 김치협회(02-6300-8777) / 홈페이지 : www.kimchikorea.org
붙임 1.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안내문 1부. 2.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포스터 1부. 3.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