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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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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자율표시제도 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국산김치자율표시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419 등록일 2021-08-20 09:52:20
첨부파일
1. 외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 확산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음식점 등
외식업소 및 급식업소에서는 자율표시제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대한민국 김치협회(02-6300-8777)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가. 신청대상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공공기관, 학교 등)

나. 신청절차 : 자율표시제 신청서 제출(외식업체/급식소)→ [사무국(김치협회)] 신청서류 접수

다.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외식업체)
② 우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7호 김치협회 담당자 앞
③ 이메일 : attain23@hanmail.net

라. 제출서류[붙임3]
①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별지1>
②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별지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별지3>
③ 사진(외부 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1부 <별표4>

마. 주요개정내용[붙임3]
① (일반음식점 등) 별지2호 대신 국산김치 구입여부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②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경우) 별지2,3호 대신 국산김치 및 국산김치재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학교 또는 공공급식 시스템에서 서류 다운→기관장의 직인 날인

바. 문의처 : (사)대한민국 김치협회(02-6300-8777) / 홈페이지 : www.kimchikorea.org


붙임 1.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안내문 1부.
2.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포스터 1부.
3.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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