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기준]
사업명 | 지원내용 | 예산 | 지원규모 | 비고 | 관련부서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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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차보전금 |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중인소상공인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충청북도 육성자금으로 받은 대출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
120백만원 (전액 군비) |
1,050개소 | 매 분기별 접수 (7일간) |
경제과 (539-3332) (539-3335) |
소상공인 특별자금 |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정책자금 미수혜소상공인 ▸내용: 대출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 지원(IBK기업은행에서 상시 신청접수) |
30백만원 (전액 군비) |
100명 | 기업은행 상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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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대상: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내용: 점포별 3백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20%이상) |
105백만원 (전액 군비) |
35개소 |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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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일정요건(매출규모,손실보상 제외업종 등)을 갖춘 소상공인 ▸내용: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급 |
100백만원 (전액 군비) |
200개소 |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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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환소상공인 지원사업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직업교육 이수자 생계비, 폐업 후 취업하여 근속한 소상공인 취업장려금 지원 ※ 생계비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 취업장려금 최대180만원(취업후 6개월, 12개월 근속 시) |
14,588천원 (도비+군비) |
| 충청북도 시책 (도, 시군 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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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21.7~이후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제한, 시설 내인원수 제한업종 지원 - 21.3분기: 최저 10만~최대 1억원 - 21.4분기: 최저 50만~최대 1억원 - 22.1분기: 최저 100만~최대 1억원 - 22.2분기: 최저 100만~최대 1억원 |
(전액 국비) |
| 정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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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배달앱 할인지원 |
▸대상: 충북형 배달앱 ‘충북먹깨비’를 통한 진천군 관내외식업체 이용자 ▸내용: 주문할인쿠폰 발행 지원(건별 4천원) |
40백만원 (전액 군비) |
|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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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내용: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소상공인의 경우 확인서 제출 시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
22억 (국+도+군비) |
4등급-195대 5등급-800대 건설기계-36대 총 1,031대 |
상반기 (2~3월중) 실시 예정 |
환경에너지과 (539-4114) (539-3444)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우선지원) ▸내용: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ps)’ 통해 지원신청서 등록) |
3,080백만원 (전액 국비) |
140대 | | |
2023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
▸대상: 진천군 관내 일반음식점 ▸내용: 시설개선 업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자부담 50%) 등 |
50백만원 (전액 군비) |
30개소 |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
식산업자원과 (539-3424) |
2023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 사업 |
▸대상: 진천군 관내 일반음식점 ▸내용: 입식식탁 업소당 최대 1,000천원 지원(자부담 50%) |
14백만원 (도비+군비) |
14개소 |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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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
▸대상: 진천군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업체 ▸내용: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
96,800천원 (도비+군비) |
| | 건설교통과 (539-3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