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표
목표 |
수단 |
사회 목적을 추구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
수익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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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 추구
-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2. 사회적 기업 현황
전국 : 2,947개(고용노동부 인증 1,815, 예비 1,132)
도내 사회적기업 : 117개소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80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5개
-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 30개
- 지역형+부처형: 2개
사회적기업 추진현황
- ‘07.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정부)
- ‘09. 5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충청북도)
- ‘11. 6월 진천군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진천군)
3.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지역사회 활성화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 2년, 인증 3년) 1년 단위로 신청 및 재심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참여기관은 신청사업비의 10%를 자부담)
- 지원내용: 기술 개발·R&D 등 고수익 모델 창출 사업과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한도 : 최대지원기간 5년(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우선구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홍보
우선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월 50명
-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기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3년간 50%, 향후2년 50% 감면(‘19.12.31.까지)
- 사회적기업에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18.12.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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