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 승인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 증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증가시킬 때
- 업종변경승인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 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상지역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승인사항 변경시 :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2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입주 기업체 (관리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건축물대장, 환경관련 인.허가 등 증빙서류 1부
신고기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담당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공장등록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단,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제조시설 설치 승인
관계법령
대상
-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 처리 흐름도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 1.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 2. 공장설립승인(다른법률과의 협의후, 승인서발급)
- 3.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4.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5. 공장등록수리
- 6.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 1. 공장등록 요청
- 2. 현장확인
- 3. 공장등록수리
- 4.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자가공장
- 1. 처분신고(신청)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
임대공장
- 1. 임대신고(임대인)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창업사업계획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승인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5년이내 자기명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시 (법 제22조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시 (법 제22조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사항
처리절차
- 1. 사업계획승인 신청(입지승인 검토)
- 2. 승인여부 결정( 입지승인후 공장건축시 허가검토)
- 3. 사업계획 승인
- 4.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5. 현장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6. 공장등록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5.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처리기한
2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日)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장설립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관계행정기관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장설립업무를 처리함에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
제3조(공장설립민원실)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장설립관련 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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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장설립절차
- 제4조(사업계획서등).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증설, 이전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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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장신설승인의 신청)
- ① 법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의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인 허가, 신고 및 해제신청 등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신청서에 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 공장설립관련 의제처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관련 각종 인 허가 및 신고등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 의제처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존공장을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설립시 법 제13조제3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인 허가, 신고 및 해제신청 및 건축허가등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한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통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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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기준 및 절차)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승인신청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절차.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내에 계획중이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 및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당해 산업단지로 입주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신설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명세의 각종 인허가신청등을 관할하는 다른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신설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한 후에 공장신설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공장신설의 승인여부를 협의함에있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만 그 신설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 착공신고전까지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는 면적은 15만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공장등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된 토지의 경우
-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승인된 공장(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승인된 공장에 한한다)을 기존공장부지의 50%이하이고 1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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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기준 및 절차)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신설승인신청내용중 관계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 관련 인.허가의제처리 명세서등 관계서류사본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 지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심사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에 필요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당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신설승인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에 관하여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결과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신설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의제처리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중 관계법령상 별도의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할 수 있다.
-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공장신설승인사항의 변경)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신설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완료이전에 승인받은 내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대표자성명은 법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 2. 공장용지면적(100분의 20이하로 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내에서의 변경은 제외)
- 3. 공장건축면적(100분의 20이하의 변경은 제외)
- 4.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 범위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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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장의 증설승인 신청기준)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증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증설승인신청의 승인기준.처리기준.협의기준 및 승인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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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대시설의 증설)
- ①공장용지의 증가없이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이하수도권지역이라 한다)에서 사무실.창고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증설승인신청을 한 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경우 공장등록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신청을 받아 공장등록증을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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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장이전승인신청기준)
- ①수도권지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이전승인신청의 승인기준.처리기준.협의기준 및 승인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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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장이전승인의 절차등)
-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전 공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규칙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교부받아 이전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예정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전 공장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교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대장에 이를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④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상의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규모 및 업종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 ⑤이전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종전공장을 폐쇄한 후 기존 공장 폐쇄확인증을 교부받아 공장설립완료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이전지의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폐쇄확인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전 공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전 전공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확인을 거쳐 기존공장폐쇄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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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장업종변경 승인등)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업종을 변경(업종의 추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수도권지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업종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 1. 기존공장(대통령령 제14315호(94.7.4)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첨단업종 또는 도시형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2. 기존공장이 아닌 공장으로서 당해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기존공장의 최종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전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인 경우.
- 4.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③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이내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 달성여부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규모 및 업종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업종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총량규제)
- ①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승인을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를 준수하여야한다. 다만,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은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은 공장건축면적 200㎡이상으로 하며,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총량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장설립승인의 취소등).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및 당해토지의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공장설립.증설 승인서의 교부일부터 3년(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설립에 공장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생산시설의 설치행위를 공장의 착공으로 본다)
- 2.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 금지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4. 공장설립완료이전에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 5. 승인을 얻은 당해 용지를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6. 기타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16조(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 ①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내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을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부분가동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기준공장면적율을 달성한 공장은 사업계획서상의 최종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공장설립승인면적중 공장설립완료신고서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승인의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공장설립등의 승인서 교부후 4년(영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의 기간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를 산출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일부터 기준초과용지에 대한 매각유예기간까지의 건축연면적에 대하여는 매각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아 공장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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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장등록사항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공장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으며,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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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휴업신고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
-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시
- 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3월이 경과한 경우
- 2. 당해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당해공장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공장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 금지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
- 4. 공장등록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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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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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법인의 대표자성명은 법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 2. 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정한경우에 한함)
- 4.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에 적정한 경우에 한함)
- ②등록된 공장을 제17조 제3호에 규정된 이외의 자가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장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할수 있다.
- ③등록된 공장의 전부를 임차하여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등 임대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장 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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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준초과용지의 산출기준등)
- ①공장설립.증설 승인서의 교부일부터 4년(영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의 기준초과용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4년(영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사용검사를 필한 건축면적 누계분을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으로 간주하여 기준초과용지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를 조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날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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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건부등록공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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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관리등)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개선조건부, 이전조건부 및 이전명령공장을포함하며 이하 조건부등록공장 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고시 제93-93호『조건부등록공장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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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조건부등록공장은 당해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를 포함한다)을 할 수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조건부등록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위한 조건부등록공장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부공장등록증을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제3호의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공장이 조건부등록공장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조건이행각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장건축면적.공장용지면적.부대시설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 2.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③조건부등록공장중 각종 토지.건축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관련법 위반사항이 치유되어 조건을 자동이행하게된 공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동 사실을 고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도록하여야 한다.
- ④조건을 이행한 조건부등록공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등록공장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신설승인신청에 준하여 기준공장면적율 달성여부와국토이용관리법등 입지관계법령에서허용되는 규모 및 업종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조건부등록공장중 이전조건부공장과 이전명령공장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신설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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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록공장의 휴.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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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공장의 휴.폐업신고)
- ①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당해공장의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휴업 또는 폐업 년.월.일 및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휴.폐업공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청문절차를거쳐 직권으로 공장의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공장을 공장설립대장에 기재.관리하고 폐업및 이전공장지에 대하여는 공장 입지수요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현황을 작성하여 공장설립민원실에 비치하여야한다.
-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처리된 공장의 소유자는 공장을 재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가동재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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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아파트형공장
- 제22조(아파트형공장의 정의).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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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치허용지역)
- ①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내지 제27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어야 한다.
- ②도시계획법상 비공업지역에서 아파트형공장의 각 용도별 허용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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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아파트형공장의 이용제한)
- ①공장이 입주하는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이하"공장동"이라 한다)에는 시행령 제2조의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외의 시설은 입주할 수 없으며 공장이외의 지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은 별도의 부속건축물(이하 "부대동"이라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당해 아파트형공장 주변지역의 여건이 부대동을 건설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동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지원시설이 공장동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설치자가 아파트형공장 부지내에 부대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동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25범위내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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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공장설립절차)
-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내의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를 완료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16조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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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아파트형공장의 입주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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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는 아파트형공장 착공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당해 공장설립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아파트형공장의 소재지 및 건설규모
-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3. 입주자의 자격 및 신정일시.방법
- 4.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 5. 입주예정일
- 6.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 7. 입주자의 선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 8. 설치자의 명의
- 9. 중량.부피.소음 및 진동 등 공장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아파트형공장 입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모집공고안을 최초 신청접수일 20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이하"사업주체"라 한다) 및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업주체는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간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물관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자(이하"건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그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거나 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자치관리기구나 건물관리업자에게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파트형공장의 공유부분,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 2. 아파트형공장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수거
-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보관 예치 및 회계관리
- 4. 공과금의 납부대행
- 5.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또는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자치관리 또는 대행관리의 여부
- 2. 관리규약등 아파트형공장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 3. 기타 입주자 상호간 이해상반사항
-
제28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한 아파트형공장등)
-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서 건설된 아파트형공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한다.
- ②설치자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 아닌 아파트형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분양한 경우에 그 공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조의 구분소유자 및 제23조의 관리단은 각각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업체 및 관리자 대표회의로 본다.
부 칙('97. 1. 1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타이틀 1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입주 기업체 (관리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건축물대장, 환경관련 인.허가 등 증빙서류 1부
신고기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담당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2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단,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3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임대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4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3
대상
-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5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 1.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 2. 공장설립승인(다른법률과의 협의후, 승인서발급)
- 3.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4.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5. 공장등록수리
- 6.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 1. 공장등록 요청
- 2. 현장확인
- 3. 공장등록수리
- 4.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
-
자가공장
- 1. 처분신고(신청)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
임대공장
- 1. 임대신고(임대인)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타이틀 6
관계법령
승인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5년이내 자기명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시 (법 제22조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시 (법 제22조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사항
처리절차
- 1. 사업계획승인 신청(입지승인 검토)
- 2. 승인여부 결정( 입지승인후 공장건축시 허가검토)
- 3. 사업계획 승인
- 4.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5. 현장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6. 공장등록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5.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처리기한
2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日)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대한 표
통상산업부
고시 |
- 제1993- 67호 (1993. 8. 27 제정)
- 제1993-121호 (1993. 12. 24 개정)
- 제1995-116호 (1995. 12. 13 개정)
|
중소기업청
고시 |
- 제1999- 20호 (1999. 10. 22 개정)
- 제2000- 11호 (2000. 8. 23 개정)
- 제2001- 8호 (2001. 5. 9 개정)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법상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23, 2001. 5. 9>
-
제2조(적용범위)
-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 ② 본 지침 적용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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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업종) <삭제 200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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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 5. 9>
- 1. 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개정 2000. 8. 23>
-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개정 2000. 8. 23, 2001. 5. 9>
- 4.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개정 2000. 8. 23>
-
제4조(적용기간). 본 지침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인 창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 2.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개정 1999. 10. 22, 2000. 8. 23>
- 3. 삭제<200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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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22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의 처리기준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0. 22>
- 제5조의2(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의 관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제2조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외의 창업자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이하 “일반중소기업자”라 한다)의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이하“공장설립사업계획”이라 한다)시에는 제3조의2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중소기업자의 제조업종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0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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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 제1절 사업계획의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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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창업민원전담부서)
- ①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전담부서(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ㆍ군ㆍ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00. 8. 23>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에는 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교체없이 일정한 기간동안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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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별표.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의한 구비서류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8.23>
-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3.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4.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 다음 각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9>
-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 2. 진입도로
- 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 ④ 중소기업창업민원실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사업계획서가 소정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와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한다.<개정 2000. 8. 23>
- ⑤ 법 제22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사업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ㆍ군ㆍ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실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15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3>
-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 ①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1. 5. 9>
-
제10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군ㆍ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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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23, 2001. 5. 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45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 8. 23>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동 관계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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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신설 2001. 5. 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승인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전매.임대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9>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부문과 사업자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신설 200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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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2(일부승인)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부승인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건부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 또는 본 지침 『별표』에 의한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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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전매.임대의 금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 8. 23>
- 1.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
- 2.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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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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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건축을 완료(이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의미한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5. 9>
- 1.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변경
- 2. 회사명 또는 법인대표의 변경
- 3. 업종의 변경
- 4. 공장 건축.부지.부대시설 면적(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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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부지 및 건물을 출자 또는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 5. 9>
- 1.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개인사업자의 지분이 51%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2. 법인의 조직변경
- 3. 상속
- 4. 기타 전매행위가 아닌 기업형태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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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9>
- 1.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 2.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 3. 기타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창업지원심의회심의요청) 내지 제18조(심의결과처리)<삭제 2000. 8. 23>
- 제3절 창업입지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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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계획입지로의 유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입지를 승인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할지역내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계획입지(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를 선별 허용한다. <개정 1999. 10. 22>
- 1. 동일 시ㆍ읍ㆍ면내에 농공단지 등 공업단지가 없는 경우
- 2. 동일 시ㆍ읍ㆍ면내에 있는 농공단지등 산업단지가 입주신청완료 또는 분양 완료된 경우 <개정 1999. 10. 22>
- 3. 공업 및 산업시설의 성격상 다른 공업 및 산업시설과의 공동수용이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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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지가능 용도지역으로 유도)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창업입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창업입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종별로 공업입지가 가능한 다음 각항의 용도지역내 미개발지로 입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
②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유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야 한다.
- 1. 공업지역 또는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에 우선적으로 입지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9>
- 2. 동일 시ㆍ읍ㆍ면내에 위 1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준농림지역)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창업을 유도하되 동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공장에 한한다.
- ③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공업입지는 동법 시행령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1. 5. 9>
- 제21조(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창업입지) <삭제 2001. 5. 9>
- 제22조(용도지역의 관리) <삭제 2001. 5. 9>
- 제4절 부문별 협의요령
- 제23조(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삭제 2001. 5. 9>
- 제24조(농지전용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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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전임지전용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0. 22>
- 1.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것
- 2.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개정 1999. 10. 22>
- 제26조(환경보전대책 협의) <삭제 2001. 5. 9>
- 제27조(기타사항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협의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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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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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등 본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공장건축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01. 5. 9>
-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0. 8. 23, 2001. 5. 9>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8호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ㆍ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ㆍ군ㆍ구 창업민원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0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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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부터 4년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년2회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23>
- 제30조(사업계획의 이행 촉구) <삭제 ‘95. 11.>
-
제31조(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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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법상 창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8.23>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2.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4. 사업계획승인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축 완료 이전에 자진하여 사업포기를 신청하였거나 파산 또는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 상실과 같이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의한 청문절차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 5. 9>
- 제32조(승인기준일). 제31조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 제33조 (변경승인적용기준) <삭제 2000. 8. 23>
-
제34조(전매.임대시 조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토지와 공장 건축물이 제13조의2와 제31조제1항 및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23, 2001. 5. 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1항의 전매.임대금지 및 제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양도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처벌을 위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3, 2001. 5. 9>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이내에 전매.임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3, 2001. 5. 9>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전매 및 임대제한 이행실태 점검결과 불이행자에 대한 상황을 매년 취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익년도 1월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익년도 2월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00. 8. 23>
- 제35조(임대시 조치) <삭제 2000. 8. 23>
-
제4장 보 칙
-
제36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지침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3>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ㆍ군ㆍ구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3>
- 제37조(지침개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기준 등을 제정하거나 본 지침중 소관사항의 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본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23>
- 제38조(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 본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촉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처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39조(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인ㆍ허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0. 8. 23>
- 제40조(타법령 및 지침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부 칙 <93. 8. 27>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창업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창업사업계획 처리에 따른 통합지침 (상공부고시제1992-53호 : ‘93. 1. 5)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사후관리요령(상공부 창업 28280-1123 : ’89. 12. 20)은 폐지한다.
- ③ (지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 <93. 12. 24>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ㆍ군ㆍ구 창업민원실에 접수된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는 기존지침에 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기준이 완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부 칙 <95. 12. 13>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95. 7.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한 공장건축완료 기간 및 사후관리는 종전의 제29조 및 제 30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부 칙 <99. 10. 2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군.구 창업민원실에 접수된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에 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기준이 완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부 칙 <2000. 8. 23>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군.구 창업민원실에 접수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에 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기준이 완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 지침을 적용한다.
-
부 칙 <2001. 5. 9>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군.구 창업민원실에 접수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에 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기준이 완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지침 개정(2000. 8. 23) 이전에 제13조의2의 사항
타이틀 1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입주 기업체 (관리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건축물대장, 환경관련 인.허가 등 증빙서류 1부
신고기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담당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2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단,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3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임대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4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3
대상
-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타이틀 5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 1.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 2. 공장설립승인(다른법률과의 협의후, 승인서발급)
- 3.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4.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5. 공장등록수리
- 6.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 1. 공장등록 요청
- 2. 현장확인
- 3. 공장등록수리
- 4.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
- 자가공장
- 1. 처분신고(신청)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 임대공장
- 1. 임대신고(임대인)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타이틀 6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22조
승인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5년이내 자기명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시 (법 제22조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시 (법 제22조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사항
처리절차
- 1. 사업계획승인 신청(입지승인 검토)
- 2. 승인여부 결정( 입지승인후 공장건축시 허가검토)
- 3. 사업계획 승인
- 4.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5. 현장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6. 공장등록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5.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처리기한
2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日)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