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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경제

공장설립 등 승인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 증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증가시킬 때
  • 업종변경승인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 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상지역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승인사항 변경시 :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2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입주 기업체 (관리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건축물대장, 환경관련 인.허가 등 증빙서류 1부

신고기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담당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공장등록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단,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제조시설 설치 승인

관계법령

대상

  •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 처리 흐름도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 1.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 2. 공장설립승인(다른법률과의 협의후, 승인서발급)
  • 3.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4.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5. 공장등록수리
  • 6.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 1. 공장등록 요청
  • 2. 현장확인
  • 3. 공장등록수리
  • 4.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자가공장
    • 1. 처분신고(신청)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 임대공장
    • 1. 임대신고(임대인)
    • 2. 입주계약 신청
    • 3. 입주계약 체결
    • 4. 공장설립 완료신고
    • 5. 현장확인
    • 6. 공장등록 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창업사업계획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승인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5년이내 자기명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시 (법 제22조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시 (법 제22조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사항

처리절차

  • 1. 사업계획승인 신청(입지승인 검토)
  • 2. 승인여부 결정( 입지승인후 공장건축시 허가검토)
  • 3. 사업계획 승인
  • 4.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후)
  • 5. 현장확인(승인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6. 공장등록수리
  • 7.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5.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처리기한

2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日)

관련부서

진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43)539-3353

자료관리 담당자
  • 경제과 기업지원팀 연락처 043-53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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