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
2. 진천군에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기 진천군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모집(읍·면장) 2. 모집인원 : 40명 이내(공개모집 33, 읍·면장 추천 7) 3. 모집기간 : 2024. 1. 10.(수) ~ 2024. 1. 24.(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