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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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입지 보조금 | -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수도권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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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보조금 | 설비투자 금액의 5%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9%이내 |
구분 | 대상 | 감면내용 | 일몰기한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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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법 제79조) |
2024년 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밖 (과밀억제권역 외) |
공장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법 제80조) |
2024년 말 | 대도시 | 대도시 밖 |
※ 대도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구분 | 대상 | 감면내용 | 일몰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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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취득세 75% 감면(법 50% + 충청북도 조례 25% 추가 경감)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 |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1호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의 2호의 가항 따른 감면
※재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1호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의 2호의 다항 따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