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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경제

보조금 지원제도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표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지원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수도권이전기업>
  • 수도권 내 1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방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
  •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신증설 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이상일 것
    (중소·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충족)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제외)
설비 투자 보조금 설비투자 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9%이내

세제 지원제도

1.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표
구분 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본점 또는
주사무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법 제79조)
2024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밖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법 제80조)
2024년 말 대도시 대도시 밖

※ 대도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 ·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세제감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세제감면에 대한 표
구분 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비고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취득세 75% 감면(법 50% + 충청북도 조례 25% 추가 경감)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1호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의 2호의 가항 따른 감면

※재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1호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의 2호의 다항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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