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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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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새글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110 등록일 2026-01-30 10:54:29
첨부파일
진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26. 1. 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 완화
 
접수기간 : 2026. 2. 2. ~ 예산소진 시까지
- (1) 2026. 2. 2. ~ 2. 9.
- (2) 2026. 3. 3. ~ 3. 10.
- (3) 2026. 3. 11. ~ 예산소진 시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 건설, 운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우선순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기타 소상공인
- 참 여 자 : 20 ~ 75세 이하의 신규고용된 자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시급의 40%)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 1일 최대 8시간 지원(1일 최대 33,040)
* 근로시간 : 18시간 이내(15시간 미만 범위 내) 근로 가능(전체 근로시간 지원)
15시간 이상 근로* : 1일 최대 4시간 지원(1일 최대 16,520)
* 근로시간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 2시간 사업주 전액부담)
 
신청·접수 :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방문접수)
E-mail 접수 : dlgywjd0330@naver.com
ㅇ 방문접수 : 진천군청 본관3층 경제과 [진천읍 상산로 13]
 
문 의 : ()한국산업진흥협회 (043-539-3178 / 043-222-0801)
담당부서 : 진천군 경제과(043-539-4184) / jhjh0919@korea.kr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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