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은 12. 19.(금)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금융사업팀 (043-234-1095),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붙임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 안내문 1부. 2.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