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166 |
등록일 |
2025-02-19 08:05: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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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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