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투자전략실 |
조회수 |
819 |
등록일 |
2024-04-25 14:38:51 |
첨부파일 |
|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착공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통보서(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1부. |
다음글 |
2024년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알림
|
이전글 |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