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871 |
등록일 |
2024-01-09 10:36: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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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신청접수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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