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진천군 중소기업의 무역관련 애로타개, 수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2. 지원대상 : 진천군 소재(본사·공장·지점) 중소기업 3. 지원내용 :공고일 이후 발생한 VAT제외 물류비의 90% 이내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수출 및 샘플 발송 시 발생하는 항공 및 해상운임비, 국제특송료 지원) 4. 신청기간 : 2023년 4월 ~ 12월 (지원금 소진 시 까지) 5.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 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 와이엠빌딩 6층, 진천상공회의소 6. 문의처 : 진천상공회의소 사업팀 - Tel. 043-537-5901 Fax. 043-537-5905 E-mail. 5375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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